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도 조정한다. 이에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 또한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와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한다.
◆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고위공무원 역량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무급(고위공무원) 및 중요직무급(과장급 이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승진심사 시 활용되는 경력평정의 비중도 최대 20% 축소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훈련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800여 개 전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도 새로 운영한다.
전문직공무원과 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 또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고, 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인재개발플랫폼을 전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 제공한다.
◆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또 맞춤형 심리상담 집중 실시와 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를 예방한다. 코로나 및 재난 현장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등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신규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도 본격 운영한다.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가칭)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시범운영한다.
더불어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및 퇴직 후 삶 등 전생애를 고려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그간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해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대응한다.
이 밖에 맞춤형 전직컨설팅과 생애경력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선발인원도 270여 명으로 늘려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한다.
◆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원서접수, 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 전단계의 온라인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9급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취업심사 대상기관도 확대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계획을 준비했다”며 “코로나 이후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해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군 단위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