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 강화
-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으로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상금 월 43만원 공제
참전, 5·18 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전몰·순직군경 등 유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 (기존 만 18세에서 24세까지)
-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를 실현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지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도입
보훈 병원-대학병원 MOU 체결
2.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20여 만기 확충(’25년까지) 연천현충원, 이천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자 46만명 공적사항 D/B 구축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립묘지 홈페이지 통해 정보 제공
-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 추모·기념공원 조성
고등학생 대상 ‘나라사랑과 보훈’ 정규교과 개설
3. 제대군인 지원 및 국제보훈교류협력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중기 : 월 25 → 50만원
장기 : 월 25 → 70만원
- ‘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미군·카투사 전사자 43,769명 각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