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먹는 약으로 코로나19 중증 악화를 막고 건강을 덜어요”
- 일상 회복 지원과 감염병 대응체계 공고화
안전·효과 추가 검증, 변이바이러스 특이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신속 도입
- 환자 치료접근성 확대 및 공급 안정성 강화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확대, 희소·긴급 의료기기 공급 강화
-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의료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재정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의료제품 제조·품질관리(GMP)강화
◆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우리 엄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맞춤 식단을 제공해준다니 마음이 놓여요”
- 취약 계층 지원 확대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 영양·위생 관리 지원 확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새로운 유통·소비 트렌드 맞춤형 먹거리 안전 강화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안전 관리 확대,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 배송 전 신속 검사 추진
-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심화
스마트 HACCP 확산, 수입김치 HACCP 의무적용 확대, 일본산 수입식품 관리체계 강화
◆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도전할래요!”
- 고품질 규제지원 서비스를 위한 규제코디 기능 강화
규제과학 육성 지원법 제정, 혁신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 식의약 규제과학 역량 확충
규제지원센터·국가출하승인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규제역량과 국제 표준 선도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추진, 백신과 진단시약 국제공동 심사 적극 참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