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22년까지 보장률 70% 목표 달성 사실상 어려워짐(서울신문)
○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2.6%p 증가하였으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증가(한국경제)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 이를 통해 약 3,900만 명의 국민에게 약12.1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의료안전망 강화(3조 9천억 원), 비급여의 급여화 등(8조 2천억 원) 등
< 건강보험 보장률 관련 >
○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척추 MRI 등 주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입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데 집중함에 따라,
* 3대 비급여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 고액·중증질환 및 상급병원 보장률은 70%~80%대를 달성하였으며,
* 4대중증질환 83.9%,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82.1%, 상위 50위 80.1%, 상급종합병원 70.0%, 종합병원 67.2% 등
- 취약계층인 아동 및 노인의 보장률 역시 각각 70%대를 달성하였습니다.
* 아동 70.8%, 노인 71.2%
< 건강보험료율 관련 >
○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수입 28.2% 증가로 보도되었으나, 확인 결과 보험료 수입은 2017년 50.0조 원에서 2020년 62.8조 원으로 24.9%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현금흐름 기준), 이는 건강보험료율 조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경제성장 등의 영향이 함께 작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7년∼’20년) 연평균 2.91%(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 ’17년∼’20년) 연평균 3.3%(건강보험 가입자 보수월액 증가율, ’17년∼’20년) 연평균 1.7%
- 같은 기간(2017∼202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은 연평균 2.91% 인상하여 대책 수립 이전 10년(2007∼2016년) 평균 증가율인 3.2%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12.1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고령화 등 의료수요 증가에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지원 예산)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 → ’21년 9.5조 원 → ’22년 10.5조원
< 향후 계획 >
○ 정부는 계획된 비급여의 급여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새로 도입한 가격공개·사전설명제도 등을 내실화하여,
- 국민이 합리적 수준의 의료비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합리적 의료이용)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등(적정 의료공급 관리) 진료정보 교류 등을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자격·사후관리 강화) 불법 의료기관 단속, 급여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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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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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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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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