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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2022.01.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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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저 뿐인가요?
올해부터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이 있어 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게 자료 제출인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자료를 내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제외할 수 있는데요.
추가하거나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천만 원을 썼고 올해는 1천 500만 원을 써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더 소비했다면, 지난해 소비액의 5%인 50만 원을 초과한 450만 원에 대해서 10%인 4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 추가 공제 혜택은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85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인데요.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자녀 한 명 당 3백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앙한 공제 혜택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면 좋겠죠.

연말정산 하면서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가족 공제 받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는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소득은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에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대상에 올린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내용을 잘 숙지 하는지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 달라진 항목 꼼꼼히 살펴서 연말정산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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