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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 등 2800여 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약처,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17개 지자체와 함께 무등록·무신고 등 점검

2022.01.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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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800여 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식품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 4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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