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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2.01.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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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하단내용 참조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비전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

◆ 추진 방향
• 코로나 위기를 넘어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추진
•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 범부처 협업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온전한 일상 회복
- 교육활동 정상화와 집중적 치유
•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
• 더 나은 일상을 향한 학교활동 재개 노력
• 누적된 교육결손의 집중 회복

- 포용적 일상회복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초등돌봄 확대 및 돌봄공백 해소
• 유아부터 대학까지 학비 부담 완화

◆ 미래인재 양성
- 미래교육 전환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2.0
• 2022교육과정·고교학점제
• 인공지능·생태전환교육 강화
• 교원수급·양성체제 개편

- 공유·협력 기반 혁신
• 대학 간 공유·연계체제 구축
• 지역혁신 및 발전 견인
• 산학연협력 활성화
• 학술기반 및 연구인력 육성

-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 K-MOOC·매치업 활성화
•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 포용사회 구현

- 국민이 신뢰하는 교육 실현
• 연구윤리 강화 및 사학혁신 지속
• 고교체제개편 완성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융합형 사회정책 추진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사회정책 비전 제시
• 현장밀착형 중점협력의제 발굴·추진
• 더 나은 삶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

◆ 추진 기반

-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연계·협력

- 사회분화 융합행정 협업·공유 체계

- 교육 디지털 전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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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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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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