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인재 양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15만 명의 체계적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
- 지역일자리 창출
중앙·지역 간 협업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 등 우수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
- 노동전환 지원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을 본격화
◆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청년
보다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정책체감도 제고에 집중
-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
- 고령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으로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등 추진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부문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합니다.
- 31.1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신속 집행, 106만 개의 직접일자리 사업계획 확정 등으로 조기채용 추진
-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로 근로자의 고용안전 뒷받침
- 감염병 예방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안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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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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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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