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더 촘촘한 고용 안전망
-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적용 확대(’22.1월) 및 조기안착 지원, 특고 추가 직종 선정 및 시행(’22.7월) 준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1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운영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마련(’22.上)
-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22.7월) 및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추진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방안 마련
-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강화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 방안 발굴·검토
-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22.6월),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 도모
- 새로운 고용형태 대응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응한 연구 실태조사 실시, 분야별 표준계약서 도입, 노무제공 여건 보호 뒷받침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 기본권익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실효성 향상
신설 강화된 제대 방안에 대한 실행 지원 및 직접 조사·감독 실시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추진
주52시간제 및 관공서 공휴일 전면 적용에 따른 컨설팅·재정지원 등 현장안착 지속 추진
- 노동법 준수를 위한 감독 강화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 중심 집중 감독,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법 준수 점검 강화
◆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한 차별 없는 일터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일터
· 비정규직 차별개선과 공정채용 개선
·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 상생과 자율의 노사관계
· (중앙) 노사정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갈등관리 지원
· (현장) 노사협의회 설치율 제고 노력,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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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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