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첫만남꾸러미’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위 정책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아울러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됐으며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 사업들의 핵심은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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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신청 가능!(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
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카드 적립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육아 초기 가정에게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다음으로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동부터 두 돌 전까지, 기존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새롭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에게 20만 원, 1세에게 15만 원이 지급된 반면, 영아수당은 30만 원이 지급되니 10~15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현금으로 지원되는 영아수당은 양육가정이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살 수 있기에 만족도와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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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와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도록 장려하여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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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돼 있다.(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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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생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누나네 부부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은 늘 분주하다. 시간에 맞춰 분유를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옷과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울음을 보이거나 보채면 달래주고 안아줘야 한다. 부부 둘 다 쉬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다. 그래서 누나 부부는 늘 잠이 부족하다. ‘비몽사몽’일 때가 자주 있다고 한다. 새벽에 잠을 깨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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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고 있냐는 필자의 질문에 매형은 “알고는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휴직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일터에서 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누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부터 적용되는데, 우리 아이는 작년 7월에 태어나 이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래도 가정양육수당을 잘 받고 있고 아동수당도 지급기한이 더 확대되니 이 점은 기쁜 소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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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으로 여러 장난감을 사고 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누나네 부부는 이구동성으로 “옆에서 보면 잘 알겠지만, 이런 육아 정책을 부부가 일일이 찾거나 깊게 들여다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찾아가는 서비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정책(제도)을 알려주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정책을 잘 디자인해 만드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이 현실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톱니바퀴가 적절히 맞물려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참고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 : https://www.gov.kr/
고용보험 누리집(육아휴직 급여 신청)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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