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
① 가족돌봄 ② 본인 건강 ③ 은퇴 준비 ④ 학업
- 최초 신청 1년 + 기간 연장 최대 2년 * 단, 학업은 최대 1년
※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1개월 차: 최대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최대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22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아울러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4.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됩니다.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원 → (’22년) 138만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원 → (’22년) 121만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원 → (’22년) 86만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원 → (’22년) 52만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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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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