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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다?

2022.01.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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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로 폐업,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가게 문을 닫아도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으면 폐업으로 인한 고통에 임대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까지 겹쳐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고충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한 즉시 권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서면이나 말로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차인에게 해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임차인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2. 교차로 우회전 단속 규정 강화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보행자 신호등이 있을 경우 녹색불일 때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새해부터 차량 우회전과 관련해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모든 우회전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해야 하구요.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허위조작 정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범칙금과 벌점에 더해,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 최우선 교통 안전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3. 상담사 통한 대출 주의할 점은?
흔히 우리가 대출상담사라 부르는 대출모집인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인데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와 이름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 주겠다며 인감도장이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대리업자나 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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