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

11일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보행자 통행우선권 규정

2022.01.10 행정안전부·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 마포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곳에 대한 분석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며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경찰청 교통운영과(02-3150-265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지역 일자리 창출 돕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6곳 공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