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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2차접종 뒤 180일 지나면 이용 제한

이용자 QR인식 때 “딩동” 소리 나오면 운영자 등에 전자·종이증명서 제시

2022.01.10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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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3천㎡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면적 3천㎡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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