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