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현장점검·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앙·지역 산재예방 협업 활성화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배포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 컨설팅 실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 교육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대상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위험 요인 개선은?
•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 감독
• 감독 결과 통보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지도
• 대형 화학 사고 예방
▶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 실시
* 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 예방을 위한 지원은?
• [클린사업]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비원, 노후·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기구 교체 비용지원
• [건강디딤돌사업]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산재 보험료 감면] 위험성 평가를 인증 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 2022년 산재 예방 지원 사업 1조 1천억원 규모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급성 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기준 마련
-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적극 조치
* 학교 급식노동자-폐암, 무용제도료-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교사-육종암 등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에서는?
• 산업안전보건정책(가칭) 위원회 설치 추진
• 관계부처,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 지역에서는?
• 지역별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 점검
• 지자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 1차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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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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