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요소수 시장 안정세 정착…평균가격 1만원대로 떨어져

요소수 생산 하루 소비량 두배 수준…“요소수 모니터링은 계속”

2022.01.14 기획재정부
목록

정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이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 4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차량용 및 산업용 요소의 적극적인 수입 노력과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한 결과 요소수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소 수입량은 지난해 11월 약 5000톤에서 작년 12월 4만톤으로 늘었고, 이달에도 3만 6000톤 이상이 도입될 예정이다.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요소수는 평일 기준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의 두 배 수준으로 생산이 지속되는 등,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급 불안 이전 10리터 당 약 1만2,000원이던 요소수 평균 판매 가격은 국내 수급 불안 및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11월 2만 7000원까지 급증했으나 최근 1만 9000원 수준으로 내렸다.

요소의 충분한 공급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가격이 수급 불안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은 것은 예년대비 3배 이상 급등한 요소의 국제 가격 탓이다.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매도 편의성도 높였다. 수급 불안 발생 당시 요소수 판매 주유소 위치 및 재고 정보가 부족했으나, 민간 앱(티맵, 카카오내비 등)을 통해 재고 정보를 공개하고 대상 주유소를 새해 1월 12일까지 2574곳으로 대폭 늘려 구매가 쉬워졌다.

요소수 공급이 안정됨에 따라 정부는 새해 들어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해제하는 등 시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기존 단일 판매 창구였던 주유소 이외에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간 거래 제한도 해제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도 허용했다.

다만, 국내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럽 등 해외 수급불안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모니터링 체제 및 위기 때 신속대응 수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공급망TF 실무대응단(02-2100-87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르신의 낙상 예방 위한 안전수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