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 강화할 계획”

1월 17일 중앙일보 <정부·지자체 관심 밖 음식쓰레기…12년전 대책이 마지막>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과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면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01.17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 설명]

① “201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무대책” 지적 관련

○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RFID)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하였으며(‘13.6)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RFID 배출시스템 보급실적 : (’10년) 18개 지자체, 공동주택 17만세대 → (’21) 167개 지자체, 공동주택 652만세대(전체 공동주택의 56%)

② “2022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무발표” 지적 관련

○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하여 ‘21.12월「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도 고도화할 계획임

* △가정용 감량기 보급, △유통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선순환체계 구축(인접 소비처연계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년~), △공공 집단급식소(학교 등) 감량목표 설정·관리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국회 환노위 계류 중)

○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실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음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1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9. 00:30 기준

  1.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단계상승 4
  2. '5대 대전환'의 길…스타트업이 뛴다 순위동일
  3. 공장을 화면 안으로 안전을 손안으로 "가상 안전감독관이 24시간 지켜줍니다" NEW
  4. 모두가 민생회복 체감할 수 있게! 단계상승 2
  5. 1인당 최대 16만 원 카드 한 장으로 영화·공연·여행까지 NEW
  6.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게임하고 응원해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