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육비 지급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 완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유지됩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조치 그대로 오후 9시까지 유지하는데요.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됩니다.한 주 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만 모아 소개하는 주간정책! 1월 셋째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양육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기준 월 314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또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되는데요.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밤 12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1년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종합정보서비스’에서 자동차 조회 때 인증 한 번으로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인 소유 자동차를 등록해두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예상 연세액, 주행거리, 리콜 정보, 제원정보, 정비이력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이력조회 서비스 수수료를 무료제공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고차 사기 피해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주춤하던 한파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한파 일수가 많은 1월에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어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바깥에서 장시간 작업 또는 활동할 경우 여러 벌의 옷을 껴 입고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땀과 물에 젖을 경우를 대비해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양말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피부가 가렵고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동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즉시 치료가 어려울 땐 동상 부위를 37~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20~40분 가량 담그고 얼굴이나 귀 부분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주간정책, 원세연 주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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