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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합시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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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목)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4.1.27.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 범위]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4가지 조치 의무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 마련,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작업은 표준작업절차서(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
**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 보장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청취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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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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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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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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