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서울경제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침대 맞춰 다리 잘랐나> 여당의 돈풀기 압박 커질라 세수 전망치 셀프축소,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
☞ [기재부 설명] 국세수입 추계는 경제지표 전망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회귀모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감안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국세 수입 추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은 검토한 바 없음
◎[보도내용] KBS 뉴스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 [환경부 설명] 2014년 이후 양변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여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이 6리터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였음. 현재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양변기만 제조·수입 중임. 향후 양변기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수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적정 설비를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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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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