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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안심하는 환경 구현

정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최종 확정

2022.01.20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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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빈틈없는 전주기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현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2~’24)’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난 2019년 10.9%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으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40곳으로 늘리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제품 유통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인증회피와 반복적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구매대행, 중고거래 등 신규 유통경로와 재래시장 등 관리 취약 상권의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를 위한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5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스로 위해도를 확인·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체험관 및 유명인 활용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안전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채팅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앞서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분석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역량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성 조사와 연구, 교육·홍보 등 어린이제품과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설립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4-870-5574),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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