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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중증 절반이 돌파감염, 백신 효과 없다?

2022.01.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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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위중증 절반이 돌파감염, 백신 효과 없다?
위중증 절반이 2차 접종 완료자였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낸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위중증 환자 중 44.3%가 백신접종자, 55.7%가 미접종자 라며, 백신 접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백신이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면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18세 이상의 2차접종률은 91.5%인 반면, 미접종자는 8.5% 였습니다.
, 약 8.5% 정도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 집단에서 위중증 환자의 55.7%가 발생한 거죠.
이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미접종자, 초록색이 접종 완료자라고 봤을 때 위중증 환자만 모아놓고 보면 미접종 환자와 접종 환자의 비율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 인구와 함께 보면, 초록색인 접종 완료자 쪽에서는 극히 일부가 위중증 환자가 된 반면, 빨간색인 미접종자 쪽에서는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위중증 환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중증 진행 평가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해당 자료에 의하면,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경우, 위중증으로 심화될 확률이 3차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11배였구요. 2차접종을 마친 확진자의 5배였습니다.
확실히 백신의 접종력에 따라, 중증화 율에도 큰 차이를 보인겁니다.

2. 백신 2차 접종은 미접종 감염으로 분류?
최근 SNS에서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접종자의 확진 비율을 부풀리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2차 접종자의 확진도 미접종자의 확진 통계에 포함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통계를 작성할 때 미접종자와 1차, 2차, 3차 접종 완료군을 구분짓고 있는데요.
일부 자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엔 미접종군, 2차와 3차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위조작 정보가 나왔을까요?
이는 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당 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당 자료의 원본을 찾아보니 이렇게 ‘2차접종 까지는 미접종 감염’ 이라 표기된 부분은 합성 이었습니다.
즉, 문서를 교묘하게 조작해 2차 접종자가 미접종군으로 분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겁니다.

3.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설 연휴가 포함된 1월과 2월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택배의 경우 운송물 변질,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대표적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는 어떻게 대비할까요?
우선 증빙자료를 남기는게 중요한데요.
보낸 물품의 가격을 기재한 운송장과, 물품 구매 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이나 택배를 받은 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택배에 문제가 생기면, 수령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설 연휴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품권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는데, 상품권이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 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설 명절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24 사이트나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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