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연휴 전국 12개 국립묘지 출입통제…‘온라인 참배’로 대체

불가피한 경우 현장 참배 사전예약 제한적 허용…‘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충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운영된다.

국가보훈처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하고, 이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배객 안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 대상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과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국립묘지 누리집에 게시되는 온라인 차례상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27일 오전 10시에는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해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 이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는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아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립묘지 주요 연락처 현황.
국립묘지 주요 연락처 현황.

문의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02-811-635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4조 추경,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