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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지역,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로 전환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에 우선 적용…고위험군에 PCR검사 집중

접종완료 확진자는 7일 경과 후 격리 해제…상황 고려해 전국 확대 계획

2022.01.2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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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새로운 코로나 검사·치료 체계를 적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1일 “현재 오미크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여러 선별검사소를 대상으로 검사 및 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방향은 기존의 PCR 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는 PCR 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되며, 지역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역할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정된 방역 및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이번에 적용하는 지역에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해 고위험군에 대한 PCR검사를 집중하는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데, 해당자는 역학 연관자·의사소견서 보유자·60세 이상·자가검사키트 양성자·신속항원 양성자 등이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주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한다.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해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치료체계는 광주 23곳, 전남 15곳, 평택 2곳, 안성 3곳 등 모두 43곳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만약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오면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가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의원 기준으로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이에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더불어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를 제외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관리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번 단축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날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는 우세 지역에 적용한 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적용 지역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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