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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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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활력제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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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활력제고 편
인사혁신처의 2022년 업무계획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범정부 공무원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 운영

-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 개선
※ 현행: 월 단위 육아시간 선정 → 개선: 일 단위 누적 방식으로 개선

-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시 이용제한

2.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현장대응 공무원 맞춤형 심리상담 진행

- 신규 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 운영

3.재해보상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현장공무원 수당인상

-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 추정
※ 현행: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 해당여부 입증부담 → 개선: 상당인과관계 추정

4.전 생애를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을 1년간 최대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
※ 현행: 첫 3개월은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급여의 50%(최대 120만원) → 개선: 1~12개월까지 동일하게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과 선발인원 확대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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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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