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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부터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농산물 1425건·수산물 500건 수거해 농약·중금속·기준 미설정 물질 등 검사

2022.02.0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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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425건과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4일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과 식중독균이며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과 인공감미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한국낚시업중앙회 및 선재낚시공원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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