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학령기 자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 학령기 자녀 학업·진로 상담 제공
학업·진로 의지 제고 및 학업 방향 설계 지원(신규)
- 다문화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실시
• 이중언어 인재DB 운영
-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 강화
• 각종 학교생활 안내자료 제작·보급
• 학교급별 부모교육,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
◆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 취학전후 자녀 기초학력 제고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신규)
-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 학급 설치 확대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촘촘한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 연계체계 마련
◆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 지원
- 청소년 상담사를 통한 전문 1:1 심리상담 제공(신규)
필요 시, 상담통역지원사* 활용
*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
- 또래관계 등 사회성 발달지원
•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활성화
•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 확대
-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다양성 관련 내용 반영
◆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 마련
• 학생 및 교원 다문화교육 강화
•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확산
-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
• 선주민-이주민 간 교류·소통공간 확대
• 공공부문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감수성 반영 정책 환경 조성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한국어교재 등 다문화 차별요소 점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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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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