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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종력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격리

접촉자 중에서는 미접종 동거인·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

2022.02.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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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 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8일 이같이 안내했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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