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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카드, 상환능력 범위 내 발급…지속 모니터링 중

2월 11일 매일경제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카드는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발급되고 있고,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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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2.11일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 … 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 제목의 기사에서

ㅇ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햇살론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부실이 커지면 언제 카드사들에 부담을 떠넘길지 모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7개 카드사*에서 발급가능하고 카드사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현재 하나, 현대카드사 발급 ‘햇살론카드’의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② 햇살론카드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에 따라 발급여부와 금액한도(최대한도는 200만원)를 결정하고 있고, 

ㅇ 카드 특성상 한달이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부담과 연체시의 불이익* 등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상품권깡 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연체에 따른 신용평점 하향, 연체시 추가적인 대출 어려움 등 

-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카드사들과 함께 상품권깡 등의 사례가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③ 또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 

ㅇ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햇살론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부실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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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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