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5개 주요 OTT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결제 취소 뒤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거나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했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공개 10일 만에 누적 시청 시간 3억6천만 시간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 OTT 서비스.
이러한 호응에도 불구하고 주요 5개 OTT 사업자들은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매달 자사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는 고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구독을 취소하면 결제 취소 때부터 멤버십 종료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고, 다음 달 결제 청구만 중단했습니다.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7일 이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내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행해왔습니다.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LG 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이 선불 결제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이들 국내 사업자 3곳은 소비자의 구독 해지 절차도 번거롭게 했는데, 가입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게 하면서 해지는 고객센터로 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입과 함께 해지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1천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넷플릭스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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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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