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 60세 이상, 그 외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상담 및 치료 안내]
- 치료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 가능, 이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약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후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
※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에 연락하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 60세 이상, 그 외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시]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앱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 1일 2회 건강상태 입력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 진료지원 앱
- 1일 2회 기관 전화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 화상 통화 실시
※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심리지원 요청 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후 주의기간 3일]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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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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