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스마트폰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문진표 작성 가능

음성확인서도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2022.02.14 정책브리핑 원세연
목록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전에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스스로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인식해 인적사항과 방역패스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기로 발급되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진표 접속용 QR코드를 인식한 후 이름·주소·연락처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증상을 기재하고, 검사 이유 항목에서 본인 희망 또는 방역 패스 발급을 선택하면 전자문진표 작성이 완료된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기존처럼 현장에 비치된 문진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미비한 기능을 보완해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31년까지 9개 경제자유구역 51조원 투자유치 목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