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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거인 안내문

2022.02.1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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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거인 안내문

가족 간 전파를 예방하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 건강관리
-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습니다.
*우선검사대상자에 해당함

-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처방은 원격진료 가능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 단,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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