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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부터 적립은행제까지…적극행정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부,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 평가

2022.02.15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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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행정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인식·행태 변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해 왔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했으며, 2020년에는 제도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용해 진단키트 긴급승인, 승차·워크스루 진료 등 다양한 사례를 창출했다. 또 지난해에는 국민신청제 등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해 2019년 이후 총 141건의 사례를 선정했으며, 국무총리 골든볼 영상과 차관회의 릴레이발표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먼저, 정부는 면책과 법령의견제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해 나간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 226곳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제도 관련 기관 순회 교육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는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활용성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극적 업무행태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해 조치하되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공직사회 내에 전파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등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설치 장려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로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의 경우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 등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도입해 국민평가단이 주민체감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을 부처평가에 반영한다. 시·도 교육청에도 적극행정 전담인력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한다.

적극행정 인정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도달 시 특별휴가 등으로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부서장이 부서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업무추진 단계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 승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해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현장을 방문해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한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체 및 적극행정협의회 등을 활용해 정책 조정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주요사례 20선.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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