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문화누리카드로 모두가 누리다’…발급방법·유의사항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화·체육·관광 혜택] ①문화누리카드

2022.02.15 정책브리핑 원세연
목록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만 4000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10만 원까지 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고, 자동충전 방식으로 이용이 편리해졌다. 사용은 한층 편리해지고 혜택도 많아진 문화누리카드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즉,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한다. 이 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사진=정책기자단)
문화누리카드. (사진=정책기자단)

◆ 카드를 받으려면?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연간 10만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다.

◆ 올해 달라지는 것은?

올해부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재충전이 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 재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

◆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한뒤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하면 되고,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돼 휴대폰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 어디서 사용하나?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은 책과 CD 구입 및 공연 티켓 예매, 미술관, 방탈출체험, 온라인 취미클래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행은 철도, 고속버스 티켓 구매부터 호텔, 모델 등 숙박 이용시 사용 가능하다. 체육은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 및 체육용품 구입에 사용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많다.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의 적용 대상은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말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 총리 “거리두기 조정 여부 18일 결정…민생과 방역 함께 고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