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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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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