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필독! 새학기 학교 방역의 모든 것, 교육부가 알려드립니다.



◆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오미크론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전파력·중증도]
- 전파력(델타대비): 2~4배
- 중증화율: 1/3
[임상적 특성]
- 무증상: 40~50%
- 주요 증상: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증상 지속시간: 평균 5.5일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예방접종 적극 참여하기
미 접종자는 신속히 접종 받기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감염취약시설 방문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 자제
•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출처: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질병관리청)
◆ 달라진 학교 방역 이렇게 지원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정보 확대]
코로나19 기본 정보 제공 →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정보 제공
※ 오미크론 변이 특성, 방역수칙 교육자료 등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보건용, 면 마스크, 비말차단용 등 자율착용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고
[환기 강화]
수업 전·후 수시환기 → 창문 상시개방(기상상황 고려)
[자가진단 항목 개선]
코로나19 임상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문항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 관련 문항 추가(총 5개 문항)
→ 오미크론 상황 반영 및 문항 가독성 개선
◆ 달라진 학교 방역 이렇게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취약시설 관리 강화]
- 급식실: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영(개인별 또는 학급별 등)
- 체육관: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 마스크 상시 착용 등
- 양치실: 양치시설(수도꼭지) 일정 개수 이상 동시 사용 금지
◆ 달라진 학교 방역 이렇게 지원합니다
“(신설)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설)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지원]
전국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대상 자가검사키트 무료 제공
- 모든 학생: 키트 총 9개 지급
• 3월 1주: 주당 개인 1개씩
• 3월 2주~5주: 주당 개인 2개씩
- 교직원: 키트 총 4개 지급
• 3월 2주부터: 주당 1인 1개씩
※ 검사는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등교 전 가정에서 실시(조정가능, 학교 별도 안내 예정)
※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 권고(의무사항 아님)
[현장 이동형 PCR 검사]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추가 감염 차단 및 학생·교직원 검사 지원을 위해 시·도 교육청 별 현장 이동형 PCR 검사 도입
◆ 학교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등교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등교기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교 기준]
방역당국 기준을 토대로 상황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 기준 보완
① 내가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②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7일 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중지
③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7일 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 등교 중지
④ 나의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학교중심의 현장 대응체계 안착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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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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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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