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 지원

444억원 투입…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80만원 지급

2022.02.21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실내외 체육시설업 종사자 4000명 고용을 지원해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올해는 민간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도 지원하고 지원액도 20만 원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계가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444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별 최대 3명씩 4000명의 고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추진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높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은 제외한다. 지원액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www.kspo.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1588-11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213개 업체, 1만2417명을 지원했다. 이는 업체당 1.21명 지원으로 전국 6만1000개 실내체육시설의 16.7%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1%, 비수도권이 38.9%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장 25.3% ▲체력단련장(헬스장) 17.3% ▲요가·필라테스장 10.0% ▲당구장 6.4%의 순서로 조사됐다. 

또한, 수혜 인원 1만2417명은 전원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등 체육시설업계의 고용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사업운영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에 따른 장기간 휴업(8개월)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던 경륜·경정 선수, 발매원 등 유휴인력 196명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인력, 복무 점검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지원 사업을 마련해 업계가 코로나19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할인권(1타 3만 체육쿠폰), 방역소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