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2022.02.23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코로나에 확진 될 경우 7일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일을 쉬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선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급 휴가를 받은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까요?

우선 확진 이후 격리돼 유급 휴가를 받았다면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지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며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격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생활 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 전부가 아니라, 1일 최대 7만 3천 원 까지만 지원되며, 신청은 국민 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2. 역학 조사관의 신분증 요구, 알고보니…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지원을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 혹은 문자로 요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며 문자를 통해 이렇게 링크를 보내는데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전달받지 못한 다른 정보까지 빼낼 수 있어, 금융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그 어떤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의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 했는데요.
혹시나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8번 혹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3. 후보자 합성 영상으로 선거운동 가능할까?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하는 기법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합성 대상자의 표정과 말투, 목소리를 90% 이상 따라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딥페이크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되구요.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한다 해도, 영상물의 내용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해당 후보자를 비방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 혹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아닌 제 3자가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혹은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에 해당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3차 접종시 오미크론 치명률 0.08%…계절 독감 수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