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인원이 76만 4912명으로 전년 말보다 9.4%(6만 601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1% 보다 3배 이상 높은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고용정보가 유효한 벤처기업(유효기업 3만 5855개사)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유효기업 2002개사) 중 중복기업 1648개사를 제외한 벤처·스타트업 3만 6209개사의 고용은 76만 49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69만 8897명 대비 6만 6015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정보 제공 미동의 기업 등 고용 현황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9.4%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증가율 3.1%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32.5%로 전체 기업 대비 10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26.9%인 20만 5625명으로 2020년 말(18만 7433명) 대비 1만 8000명 증가했다.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의 약 27.6%를 차지해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3명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32.1%인 24만 5902명으로 2020년 말(21만 9941명) 대비 2만 6000명 늘었다.
또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나타나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3만 6209개사 중 지난해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569개사로 확인됐다. 신설 벤처·스타트업들은 지난해 말 38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설 기업 569개사는 기업당 고용을 지난해 이전 창업한 기존 기업들(1.7명)보다 4배 가까이 높은 6.7명을 늘리며 전체 고용 증가의 약 5.8%를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에도 신설된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중기부는 해석했다.
2020년 말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의 총 고용 증가는 3932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고용을 393.2명 늘려 전체 벤처·스타트업 3만 6209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인 1.8명에 비해 200배 넘게 고용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제조,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유통·서비스 분야 기업이 7개사였으며 특히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2020년 688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533명 늘려 고용을 가장 많이 늘렸다.
지난해 말 벤처기업 3만 8319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5855개사의 전체 고용은 지난해 말 기준 74만 9493명으로, 2020년 말 기준 68만 5926명보다 6만 3567명 늘어아 고용 증가율은 약 9.3%였다. 벤처기업당 평균 고용은 1.8명 증가한 20.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15곳의 고용 인원은 1만1719명으로 이는 2020년 말과 비교해 3863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무려 49.2%에 달했다.
유니콘기업 15개사가 평균 257.5명을 추가로 고용해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3만 6209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 1.8명의 140배를 넘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지난해 한 해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3배가 넘는 고용증가율로 고용을 크게 늘렸고 청년·여성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벤처투자와 펀드의 증가세, 유니콘기업의 증가 등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원유 등 에너지 부문 국내 수요 충분한 물량 확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