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28(월) : 5, 0
• 3.1(화) : 1, 6
• 3.2(수) : 2, 7
• 3.3(목) : 3, 8
• 3.4(금) : 4, 9
•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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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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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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