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치료와 격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와 격리, 동거인의 격리와 건강관리!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①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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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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