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 지급 예정
-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
-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 확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 보상 대상에 추가
- 보상 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 보정률 80% → 90%,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②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 종합 반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
- 보상금 사전 산정 어려움으로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 활용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
-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에게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업종별]
- 식당·카페 50만개사(61.5%, 1.2조원),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
-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사업체 규모별]
-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 46만개사 →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 차지
- 연 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
[보상액 규모별]
-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3만개사로 전체의 28.4%
- 500만원을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
-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 추가 지급
◆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 3월 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요일 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3.3(목): 3, 8
- 3.4(금): 4, 9
- 3.5(토): 0, 5
- 3.6(일): 1, 6
- 3.7(월): 2, 7
-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원칙,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보상금 수령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접수
•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짝수: 3.10(목), 3.14(월), 3.16(수), 3.18(금), 3.22(화)
- 홀수: 3.11(금), 3.15(화), 3.17(목), 3.21(월), 3.23(수)
◆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이 해당됨
-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3.10(목): 0, 5
- 3.11(금): 1, 6
- 3.12(토): 2, 7
- 3.13(일): 3, 8
- 3.14(월): 4, 9
-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짝수: 3.16(수), 3.18(금), 3.22(화), 3.24(목), 3.28(월)
- 홀수: 3.15(화), 3.17(목), 3.21(월), 3.23(수), 3.25(금)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안내 및 기타 사항
-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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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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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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