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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빙기 맞아 전국 2261곳 건설현장 안전점검

4일부터 25일간 총 1475명 투입…40%는 불시점검

2022.03.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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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에 대비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5일 동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2261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5일 동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2261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이 실시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5일 동안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2261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이 실시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의 2261곳 건설현장(국토부 316곳, 산하기관 19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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