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A.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A.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① ’19년 연평균, ②’20년 연평균, ③’21.10월, ④ ’21.11월
- 기준기간: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1.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A.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
- 기간: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홀수(1, 3, 5, 7, 9)
- 25(금): 짝수(2, 4, 6, 8, 0)
- 28(월), 29(화): 누구나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A.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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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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