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한국, 美 러 제재 FDPR 면제국 확정…산업부-미 상무부 공동성명 발표

산업부 장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 파트너십 보여준 것”

2022.03.08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미국 정부가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한국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항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수출통제 조치 및 경제제재 이행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업계와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이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도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고자 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동맹이자 파트너 국가들의 동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력과 첨단기술 리더십을 가진 대한민국의 참여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전투력을 약화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이재민 하루속히 일상복귀 위해 ‘신속복구·피해지원’ 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