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서류 발급, 이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 행정서비스 신청, 어떻게 하셨나요?
- 여러 공공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제부터 내 정보는 내가 직접 골라 보내면 서비스 신청 완료!
- 개인(정보주체): 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업무 신청
- 서비스 제공 기관: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PORTAL)에게 데이터 세트 요청
- 마이데이터(PORTAL): 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데이터 세트 제공
- 개인정보 보유기관: 마이데이터(PORTAL)에게 행정 정보 연계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내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내가 직접 골라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 마이데이터 묶음 정보로 한 번에 자동 제출
-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 방지
◆ 협업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진
26개 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 95종을 연계해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24종 발굴
◆ 공공 마이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행정안전부가 가교 역할을 하여 정보 보유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
-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특허청, 국민건강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
- 기존 18종의 구비서류 → 5종만 준비
* 소상공인 16만여 명 대상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결과, 서류 량 4,020,000장 감소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서류 제출 없이!
은행 신용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신청도 간편하게
* OO카드 - 고객 대기 1.3시간 감소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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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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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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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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