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새 학기 등교수업 학교 97.7%…“방역부담 완화 지속 지원”

학생 확진자 일평균 2만 9100명, 교직원은 일평균 2409명 발생

신속항원검사 도구 안정 지원방안 마련…이동형 PCR 검사소·이동검체팀 운영

2022.03.08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8일 세종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각 시도별 1명)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지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생’ 비율은 81.9%(약 482만 명)로 2일 기준 88.1%(약 519만 명) 대비 6.2%p 감소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학교의 밀집도 조정, 학생의 가정학습 및 격리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

새 학기 개학 이후 전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일평균 2만 9100명, 교직원은 일평균 2409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확진자는 초등학교(51.9%), 중학교(21.4%), 고등학교(21.1%), 유치원(5.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일평균 1만 891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세종은 603명으로 가장 적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의 학생 설문에는 586만 7888명의 학생 중 7일 기준 89.4%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중 4.6%인 26만 8610명(누적포함)의 학생이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의 방역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제 검사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별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학교 이동형 PCR 검사소를 전국 24곳에 설치한다.

학교 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검체팀을 93개팀 규모로 운영한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학교정책과(044-203-234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에 긴급 대책회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