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해 열렸다.
먼저,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이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라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044-203-5673)